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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통학버스 어린이 2명 사망.. '세림이법' 사각지대
축구클럽 통학버스 어린이 2명 사망.. '세림이법' 사각지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1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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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과 카니발 차량 충돌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 차량은 당시 운전자 외 동승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초등학생 A(8)군과 B(8)군 등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운전자 C(48·여)씨와 보행자 D(20·여)씨 등 다른 6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축구 클럽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축구클럽 차량은 이후 보행자 D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있던 8∼11세 초등생 5명 중 4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창밖으로 튀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안에 갇혀 있었던 1명도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외 동승자는 차량에 없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은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해당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확인해보니 승합차를 운영한 축구클럽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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