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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구속.. 국과수 “아내 심장 파열”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구속.. 국과수 “아내 심장 파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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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온 유 전 의장은 “폭행치사 혐의 인정하냐” “아내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흔들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쉬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와 술병도 함께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심장 파열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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