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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재수사 여부 결정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재수사 여부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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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일 최종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심의한다. 이후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일 최종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일 최종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그간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사를 이어왔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속사대표와 매니저만 기소됐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단은 먼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계 인사이자 전직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보고했고,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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