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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원 찾아가세요”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원 찾아가세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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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정비에 나선다.

현재 미환급금은 총 3109건 약 4억300만원에 달하며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문자신청으로도 미환급금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니 주의해야 된다.

영등포구 청사 전경
영등포구 청사 전경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매년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만큼 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번에 미환급금 총정리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51.5%로 가장 많으며 지방소득세도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전체 미환급 건수의 86.7%로 소액 환급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무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구는 환급 통지서의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자 주소지를 현행화하고, 자료를 정비해 환급권리자에게 지난 10일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사전 충당한 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또한 사망자일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 경과된 10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소재 불명자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가족에게 안내한다.

환급방법은 서울시 이택스 및 정부24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에 전화(2670-3215~6) 및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 계좌 문자신청 서비스(070-4275-1607)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전화번호로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절차를 밟는다.

미환급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환급통지서 뒷면에 기부 안내 및 신청서가 기재되어 있다. 기부된 환급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방세 미환급금을 정비하고 있다.”며 “지방세 미환급금도 주민의 재산인 만큼 소액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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