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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경찰관 피의자에 자백강요”
인권위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경찰관 피의자에 자백강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2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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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인 이주노동자에게 경찰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아니냐”고 반복해 말한 것은 자백강요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기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 신원을 언론사에 공개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20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A씨 긴급체포 후 28시간50분 동안 이뤄진 총 4차례의 피의자 조사 중 62차례에 걸쳐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혹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영상녹화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추궁 과정에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는 경찰관이 피의자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된 것도 문제로 봤다.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신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의 피의자 신상정보 등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무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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