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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단독] 문재인 대통령 ‘고용 안정’ 정책 비웃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한강TV - 단독] 문재인 대통령 ‘고용 안정’ 정책 비웃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5.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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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원 10년 근무 결과가 자회사 좌천이라니? ‘날벼락!’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고용안정을 공약으로 대선 행보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교통공사 요금소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수납원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원 10년 근무 결과가 자회사 좌천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 ‘고용 안정’ 정책 비웃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공약 가운데 ‘노동 관련 정책’ 가운데 거듭 강조해오던 고용안정과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또한 대통령 취임 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관과 산하 공기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원들은 오는 6-7월이면 모두 ‘자회사’로 옮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이하 징수원) 박선복 위원장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10년을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용역이라는 이상한 고용형태로 불안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어 왔는데, 법원에서조차 지위확인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자회사’로 들어가라고 한다”면서 “이는 6700명 전국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방만한 행정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분기탱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용역업체에 맡긴 요금소 수납원들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자회사 취업을 장요하고 있는데 대해 톨게이트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안정 정책’에 입각해서 법원의 판결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용역업체에 맡긴 요금소 수납원들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자회사 취업을 장요하고 있는데 대해 톨게이트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안정 정책’에 입각해서 법원의 판결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병)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를 피감기관으로하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들에게 용역회사와 비슷한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들 징수원들의 직분을 옮겨가는 것은 또다른 적폐”라고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선복 위원장의 주장과 정동영 대표의 국회 2018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016년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거다.

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행정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본인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면서 우리들에게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도 ‘이강래’이며 ‘자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몇몇 인물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겸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는데, 이는 곧 한국도로공사가 6700명의 근무형태를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선복 위원장이 제공한 ‘자회사’ 한국 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대표자가 ‘이강래’로 표기돼 있어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사실상 자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거의 확실하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에 더 나아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결제로 처리된 인사발령 공문에는 감사실 실장 1급 직원 김모씨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감사를 겸직(2019. 5.20 - 2019.12.31.)하고, 영업처 영업운영팀 팀장 2급갑 직원 장모씨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본부장으로 파견을 명하고 있다. 박선복 위원장은 “이런 정황적 증거로 보아 우리들에게 가라는 자회사는 ‘허울’ 뿐이고, 사실상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징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하며 정작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의 고용과 처우 관련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지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들 징수원들에게 ‘자회사로 옮기라’는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6월부터는 일부 톨게이트에선 사전 ‘자회사 전환 근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게 박선복 위원장의 설명이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는 거다.

과거 한국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 6718명과 안전 순찰원 896명을 ‘외주화’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박선복 위원장은 이날 해당 내용이 담긴 법원 ‘판결문’을 본지 기자에게 제공하며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무기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자회사’로 가라하는 일방적인 한국도로공사의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측과 투쟁해 맞섬으로 인해) 제 경우엔 향후 있을지도 모를 해고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결기를 다졌다.

한국도로공사측의 설명도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기는 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측이 내놓은 ‘문제’란 이들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의 업무가 3년 이후부터는 사라진다는 거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기술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스마트톨링’을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전국의 톨게이트가 없어져 요금 수납 업무가 모두 사라지는데도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이들 징수원의 고용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까지는 “도로공사가 발행한 근무지침이나 각종 서비스메뉴얼 등 증거를 취합해보면 요금 수납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해 불법 파견에 해당되므로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라”는 거다. 이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다른 요금 수납원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도로공사 소속의 안전 순찰원들도 같은 이유로 2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급해지기는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18국회 국정감사 전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요금수납원 6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오는 2020년부터 하이패스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요금 수납원 업무가 3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는 입장이다.

이에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요금수납원 자회사는 독립된 업무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면서 “자회사는 도로공사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한 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첨단, 스마트, AI 등을 표방한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온 기성 일자리 보존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언급한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맥락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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