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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비대화 우려 ‘경찰’ 힘 빼기... 조국 “과거 경찰과는 다를 것”
당정청, 비대화 우려 ‘경찰’ 힘 빼기... 조국 “과거 경찰과는 다를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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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청이 20일 협의회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한 대안책을 내놨다.

대안의 주요 골자는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권한 축소를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실상 경찰 힘 빼기 방안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검찰의 반발에 따라 우선 경찰개혁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이다.

관ㆍ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위ㆍ감독권을 가지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통제, 주요 정책 및 법령, 예규 등 심의를 맡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활동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조항을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해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적인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권한 분산을 위해서도 이달 중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평가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는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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