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소속사 대표만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실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 장자연의 휴대전화 복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하며 13개월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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