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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실체 확인 못해.. 성범죄 재수사 어려워”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실체 확인 못해.. 성범죄 재수사 어려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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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장자연 (사진=SBS 제공)
장자연 (사진=SBS 제공)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소속사 대표만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실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 장자연의 휴대전화 복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하며 13개월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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