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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강간치상 추가
윤중천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강간치상 추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2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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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금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단은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씨는 검찰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한편 윤씨는 이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구속 심사에서도 혐의를 직접 부인하며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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