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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수사 마무리.. 폭행혐의만 인정 검찰 송치
경찰, 손석희 수사 마무리.. 폭행혐의만 인정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2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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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간 벌어진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이번주 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석희(63)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간 벌어진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이번주 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손석희(63)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간 벌어진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이번주 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등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인 지난 16일 기존과 같은 결론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건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손 대표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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