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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시 전자충격기 사용 가능.. 5단계 대응 기준 마련
경찰관 폭행 시 전자충격기 사용 가능.. 5단계 대응 기준 마련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2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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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최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취자 난동 제압과정에서 경찰의 대응방식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른 5단계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이 폭행을 행사할 경우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경찰청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하나로 판단한 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제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위해성 1단계인 '순응' 수준은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이다. 이 경우 경찰은 대화를 통해 통제를 시도하거나 체포를 할 경우 수갑을 사용하는 등 '협조적 통제' 조치를 할 수 있다.

2단계인 '소극적 저항' 수준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몸에 힘을 빼고 버티는 등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는 없는 상태로 신체 일부를 잡아 끌 수 있다. 물체를 잡고 늘어졌다면 상대방을 누르고 비틀어 제압할 수 있다. 경찰봉의 양 끝이나 방패를 상대방 신체에 접촉시켜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적극적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저항을 의미한다.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끄는 경우,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때 경찰관은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저위험 물리력'을 통해 제압할 수 있으며, 가스 분사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4~5단계부터는 경찰관이 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봉·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분사기, 권총 등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우에 맞는 사용보고서를 써야 한다.

우선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폭력을 행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발로 공격하는 경우는 4단계 '폭력적 공격' 수준이 된다. 이런 경우 신체나 경찰봉·방패를 이용해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중위험 물리력'를 행사 할 수 있다.

총기, 흉기, 둔기 등을 이용한 위협 상황에 해당하는 5단계 '치명적 공격' 수준에서는 '고위험 물리력' 행사를 통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 등을 이용한 급소 공격을 할 수 있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권총을 발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관은 대화를 통한 언어적 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대방의 행위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접촉통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경찰봉·방패 등을 이용한 가격 행위에 나서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단은 언어적 통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찰봉으로 제압이 가능한데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권총은 최후 수단으로 급박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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