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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5.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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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면허 구제에 대한 걱정부터 곧 나올 벌금 등 형사처벌의 철퇴를 감내해야 하고, 사고가 있으면 합의와 합의금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보험사와의 문제도 생긴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먼저 알아둘 것은 보험사가 수시로 보험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경찰서에서도 음주운전 등 법 위반사실을 보험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사가 당연히 음주운전 등 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고가 났어도 면책금을 내지 않고 본인 스스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방법도 존재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주운전 등 위반자 본인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음주운전 등 법 위반사실을 알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의뢰인들의 질문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자동차보험이 가족보장보험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들이 보험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로 나이가 어린 의뢰인들이 가족에게 들킬까봐 또는 배우자에게 들킬까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앞서 말을 했듯이 본인이 보험사에 고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사에서 음주운전 등 법 위반사실을 알 길은 없다.

다만 언젠가는 보험사에서 알게 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앞서 설명했듯 보험사에 고지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 음주운전 등 법 위반사실 등이 자동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보험사와 계약 갱신을 하거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음주운전 등 법 위반사실은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 갱신 및 계약 시 체결하는 계약 내용에는 ‘보험수가 산정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이 항목에 동의를 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리로서, 결국에는 보험 계약 갱신 또는 보험사를 바꿔서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은 알려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 주 가입자 외 기타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들춰보진 않지만, 언제든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었으니 보험을 해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인데, 자신 외에 다른 가족이나 제3자가 보험 가입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범죄 행위자 본인만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무면허이므로)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보험은 갱신 때까지 놔둬도 관계는 없다. 그럼에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다른 손해보험처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수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추후 당사자가 무면허 상태라고 해도 자신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가족이나 제3자를 위해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 같은 점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받게 된 경우 후에 들통이 나게 되면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향후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이 발생했으면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라도 보험사에 자진해서 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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