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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불복 항소
검찰,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불복 항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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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한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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