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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여성들 유인해 상습 성폭행 저지른 남성 2명 중형 선고
강아지로 여성들 유인해 상습 성폭행 저지른 남성 2명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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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강아지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16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23)씨와 사회복무요원 정모(23)씨에 대해 각각 7년,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3년의 보호관찰, 20년간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수강간), 강간, 준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을 주도한 강씨에게는 공갈, 강제추행, 강간 미수, 준강간 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강씨와 정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대 먹자골목 등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여성들을 환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여성 A씨(18)와 B씨(19)를 집으로 유인한 이들은 A씨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강씨가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고,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에도 강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건대 인근을 돌며 피해자 C씨(18)와 D씨(19)를 만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에도 이들은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E양(15)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길에서 F씨(19)를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행도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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