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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때리고 암 걸리자 "뚱뚱해서 그래" 폭언한 남편.. 아내 결국 사망
임신한 아내 때리고 암 걸리자 "뚱뚱해서 그래" 폭언한 남편.. 아내 결국 사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2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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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은 남편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아내는 생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폭력과 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 이혼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아내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청원인은 "언니가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며칠 전 36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며 "언니는 2015년 12월 결혼한 뒤 두 번의 유산을 겪자마자 유방암을 얻었다. 1년간 치료를 끝냈을 무렵 폐암 전이 판정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결혼한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은 물론 고데기의 전기선으로 아내의 목까지 조르는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또한 임신한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며 “내 새끼가 아니다.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는 폭언도 퍼부었다.

청원인은 "언니가 유방암 투병 중에도 국과 반찬을 해놓지 않으면 밟아버렸다.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버리고 자신이 쪄준 냉동만두를 먹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고 욕했다"며 "시부모는 (언니에게) '뚱뚱해서 암에 걸렸다. 이참에 살이나 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청원인의 언니가 암 투병 중에도 "뚱뚱하다. 사랑한 적 없고 (결혼은) 집에서 시켜서 했다"는 등 온갖 욕을 퍼부었다.

청원인은 "언니가 피를 토하며 입원했을 때도 남편은 차량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전했다. 이에 아내는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며 이혼소송은 무효가 됐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죽어서도 이혼을 못 한다. (가정폭력)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남편은)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수위도 약하다. 언니는 남편에게 병원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언니가 죽자마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마저 챙기려고 한다"며 "(남편은) 언니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니는 돌아올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한을 풀고, 남은 가족들도 벗어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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