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필로폰 판매자 A(30)씨와 공급책 B(4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C(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 및 SNS 등을 통해 마약 광고 게시글을 올린 뒤 필로폰 27.3g과 대마 8.65g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급책 B씨 등은 상선 판매상으로 부터 필로폰을 1g당 40여만원에 공급 받아 300만~4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 마약류 매매 행위는 실제 마약류뿐만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또한 처벌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약 광고·판매 사범 검거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