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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 ‘청년통장’ 가입자 대폭 확대... 6월3일~21일 접수
서울시, 저축액 2배 ‘청년통장’ 가입자 대폭 확대... 6월3일~21일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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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6월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각각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년과의 약정식 모습
지난해 청년과의 약정식 모습

이같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84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접수기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통장사업은 시비(복지재단 출연금) 75억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김용희) 12억원, 총 87억원으로 운영되며, 서울시 복지재단(대표 홍영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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