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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4억 빚 때문에 폐교?.. 학생들 "폐교 안 한다 해도 이미지 추락 어쩌나"
명지대, 4억 빚 때문에 폐교?.. 학생들 "폐교 안 한다 해도 이미지 추락 어쩌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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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까지 다섯 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법인이 파산할 경우 각 학교도 폐교될 수 있어 학생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법원에 “공익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사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명지대 전경. 사진=뉴시스
명지대 전경. 사진=뉴시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당시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다. 이후 336가구의 주택이 분양받았다. 그러나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분양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씨 등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명지학원 측에서 배상을 미루면서 김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고 있던 각 학교도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고 교육청 판단에 따라 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다. 대학이 폐교할 경우 재학생은 인근 대학 등으로 편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인이 파산할 경우 학생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3월에 보낸 의견서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학생들은 폐교 수순까진 밟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학교 이미지 추락 및 도덕적 비난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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