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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차량 사고’ 20대 운전자 구속영장
‘축구클럽 차량 사고’ 20대 운전자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2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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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충돌사고를 일으켜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통학용 승합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 관계자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8)군과 C(8)군 등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다른 6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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