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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애를 데리고 오냐” 파키스탄 女의원, 아이와 의회 출석해 쫓겨나
“왜 애를 데리고 오냐” 파키스탄 女의원, 아이와 의회 출석해 쫓겨나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9.05.2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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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파키스탄 지방의회 소속 여성 의원이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가 동료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의회 의원인 마흐자빈 셰란은 지난 4월 29일 생후 7개월 된 아들과 함께 의회에 출석했다. 셰랸은 아픈 아들을 집에 둘 수 없어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 의회 의원인 마흐자빈 셰란이 지난달 29일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가 회의장에서 쫓겨났다고 알자지라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셰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상황. (사진 = 셰란 페이스북 갈무리)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 의회 의원인 마흐자빈 셰란이 지난달 29일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가 회의장에서 쫓겨났다고 알자지라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셰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상황. (사진 = 셰란 페이스북 갈무리)

셰란이 아이를 데리고 의회에 출석하자 주의원들과 주의회 직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파키스탄법에 따르면 의회장에 아이를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셰란은 "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아들을 돌보는 것을 두고 고민했다"며 "회의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아들을 데려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회의장에 있던 일부 남성 의원들이 내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을 두고 농담을 하고 히죽히죽 웃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셰란은 이전에도 수차례 주의회 사무처에 여분의 방을 이용해 탁아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관공서와 의회에 탁아시설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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