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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백군기, 벌금 90만원 선고.. 용인시장직 유지
‘불법 선거운동’ 백군기, 벌금 90만원 선고.. 용인시장직 유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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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23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백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이날 오후 2시께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588만2516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을 지인으로부터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이 외부로 노출되기를 원치 않았던 피고인들이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봄이 이치에 맞는다”며 유사선거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 가운데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백 시장에게 임대한 박모(4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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