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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재판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
김백준 MB 재판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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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9)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7차례 증인 소환에도 또 불출석했다. 김 전 청와대 기획관은 앞서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 처분과 함께 오는 29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하면서 "안 나오면 7일 이내에 감치한다"고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6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번번이 불출석했다.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만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당시 김 전 기획관이 법정 앞에서 증인 소환장에 직접 서명하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재판에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서는 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증인 소환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최고액 5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다시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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