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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최고위 상정 안건 모두 거부... 오신환 "혼자 해석하고 거부" 반발
손학규, 최고위 상정 안건 모두 거부... 오신환 "혼자 해석하고 거부" 반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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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 최고위원들이 소집 요구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상정한 안건을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혼자 해석하고 거부하는 것은 반민주적 운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의 소집 요구로 임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갈등만 더 커졌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들 최고위원이 상정한 안건은 총 8건이었지만 손 대표는 단 한 건도 최고위에 상정하지 않고 거부했다.

손 대표는 "총 8건의 안건 중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다.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며 5개 안건은 즉시 거부했다. 나머지 새롭게 요구된 3개 안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먼저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부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며 "이는 앞으로 전개될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의 책임에 관한 상임위원들이 해야 할 권한과 책임으로 여기 최고위원회에서 사전에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손 대표는 "전, 현직 당직자에 대한 징계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연후에 징계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보류했다. 사실상 상정을 거부한 셈이다.

이어 마지막 최고위원원들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안건 상정 요건 중 당대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유권해석이라 함은 권한이 있는 기구나 기관에 의해 규정의 의미,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는 의미, 내용의 확정과 설명이 필요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청하신 안건에는 유권해석의 대상 규정이 없다. 해당 안건은 안건 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 주요회의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대표의 의사정리권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인정해 달라"며 "정례 회의에서 논의해도 충분한 일을 계속해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식의 정치싸움을 이제는 제발 그만하자. 당이 공멸하는 길이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용퇴를 거부하셨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당헌 당규 절차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부의한 안건들은 당연히 논의에 부쳐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당의 운영방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 안건상정을 요청한 것은 최고위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의논하자는 뜻이다"며 "그냥 당대표께서 혼자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심각한 당헌 당규 위반이며 또 최고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을 혼자 운영하겠다고 하는 반민주적 운영이 아닐 수 없다"며 "더 이상 논의를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안건을 상정해서 공당으로서 바른미래당 위상을 바로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금까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판단이 당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며 "임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셨으나 지금까지 안건 상정을 거부해 오셨기 때문에 특정안건을 명시해 소집하는 최고위원회를 요청했음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오늘 또 상정 안건을 거부하면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조항의 모호함이 있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누차 공개발언으로 유권해석을 요하는 조항이 무언인지를 밝혔다"며 "최고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재적의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당대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차 긴급안건으로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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