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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비자들 ‘임블리’ 검찰 고발.. 식품위생법·상표법위반·사기 등
뿔난 소비자들 ‘임블리’ 검찰 고발.. 식품위생법·상표법위반·사기 등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2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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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최근 논란을 빚은 유명 온라인 의류 쇼핑몰 ‘임블리’의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상무와 같은 회사 박 대표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곰팡이 논란에 휩싸였던 '임블리'의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 (사진=임지현씨 인스타그램 캡쳐)
곰팡이 논란에 휩싸였던 '임블리'의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 (사진=임지현씨 인스타그램 캡쳐)

이 단체는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자사 화장품에서도 부작용 보고가 잇따르는 등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건에프엔씨의 의류·잡화 상품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묵살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임 상무가 인스타그램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품절되지 않은 상품을 품절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에서 8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사인 임 상무는 스스로 사용한 제품을 소셜미디어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들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되며 비판을 받았다.

부건에프엔씨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식품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임 상무는 7월1일자로 상무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임블리’를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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