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14개월 영아 따귀' 아이돌보미, 법정서 범행 시인.. “잘못했습니다”
'14개월 영아 따귀' 아이돌보미, 법정서 범행 시인.. “잘못했습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씨도 재판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강제로 밀어넣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달 18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