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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무죄? 온라인 시끌.. 법원 "동종 전력 있어.. 1심서 혐의 인정"
'지하철 성추행' 무죄? 온라인 시끌.. 법원 "동종 전력 있어.. 1심서 혐의 인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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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자신의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사는 원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의사 남성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24일 오전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에서 팔뚝과 어깨를 비비는 등 맞은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 동생은 지난해 1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결과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던 진술을 뒤집은 것인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 동생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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