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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도시공원' 살아날까?... 당정,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일몰제 '도시공원' 살아날까?... 당정,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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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 규모의 도시 공원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70%까지 지원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키로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6월30일까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약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해당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거나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이 사라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지자체가 이들 공원을 매입하도록 독려하고 향후 5년간 지자체가 발생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까지 지원(서울시 제외)해 주고 있었지만 20%를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5%까지만 지원키로 유지했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의 상황도 인정해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된다.

당정에 따르면 일몰제 현재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 국공유지는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예 공원은 10년 후에도 지자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도 지자체가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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