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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고 싶어서' 상습 산불 방화 저지른 기간제공무원 구속
'인정받고 싶어서' 상습 산불 방화 저지른 기간제공무원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2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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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상습적으로 산림에 불을 지른 강원 양구군 기간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구경찰서는지난 3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4회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 웅진리 일대 군유림 및 사유림에 불을 질러 약 5900㎡ 산림을 태운 양구군청 기간제 공무원 A씨(39)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3회에 걸쳐 방화를 저질렀다.

이후 군청에서 신분전환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자, 복수심으로 한번 더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에는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양구관내 산불감시체계와 취약지역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가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 외에 최근 발생한 산불관련 자료를 수집해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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