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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마약 구매한 40대 남성 벌금형
SNS 통해 마약 구매한 40대 남성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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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불면증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8시12분께 자택에서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책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24만5000원에 구매하기로 거래했다.

이후 노씨는 같은 날 A씨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후 택배로 약품을 배송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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