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최근 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가운데 서 검사 측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고소 배경을 28일 밝혔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착해 이 같이 설명했다.
서 검사 측은 지난 14일 '미투 폭로'와 관련해 현직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3·20기) 당시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서 검사는 폭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4일 고소했다.
서 변호사는 "2017년 12월 서 검사가 법무부 면담을 할 당시 검찰 과장에게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 난 것이 강제 추행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었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 해당 과장이 그 뒤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월 JTBC 보도 이후 법무부 대변인이 서 검사의 면담에 대해 '당시 더 좋은 곳으로, 수도권으로 옮겨달라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답변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번 고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래 작년부터 고소를 준비해왔는데 현직 동료 검사를 고소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안태근과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안태근 측 증인들이 위증을 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며 2차 가해가 시작됐다"며 "계속되는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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