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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주차대수 30명 이상 적용
서울시, 공영주차장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주차대수 30명 이상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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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대표 발의... “임산부 보호는 지역사회 책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이번 시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정진철 서울시의원(송파6)이 발의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게 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지난해 1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이번에 제대로 운영하게 됐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데 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진철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이다”며 “다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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