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피해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의 공동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태아신장유래세포’로,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신장세포는 종양 유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 향후 추가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임상 과정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이 인보사를 투약했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부작용 사례가 매우 다양하다"며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거나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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