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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오는 5일부터 정례회...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성동구의회, 오는 5일부터 정례회...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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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종곤)가 오는 6월5일부터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상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한다.

이번 정례회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 열릴 예정으로 회기 중 2018회계년도 예산결산과 추경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이어진다.

특히 11일부터는 집행부의 사업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다.

성동구의회가 오는 6월5일부터 28일까지 정례회를 개회한다.
성동구의회가 오는 6월5일부터 28일까지 정례회를 개회한다.

먼저 의회는 5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구정질문은 7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오전 10시부터 펼쳐진다.

한편 11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생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11일에는 행정관리국과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복지국을 상대로 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12일에는 기획재정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도시관리국이, 13일에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을 상대로 진행된다.

14일에는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이어 17일~18일까지는 강 동 주민센터와 관내 현장에서 출장 감사가 진행되며 19일에는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이 예정돼 있다.

24일부터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각 조례안을 심사한다. 상정된 주요 조례안에는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성동구 아동 여성 보호 조례안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심사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 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표결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모든 심의 사항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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