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광주 동구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전문장례지도사를 파견하는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지면 연고자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가구 등 장례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영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동구는 최근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1개 이상을 보장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유족의 신청을 받아 장례지도사를 파견,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장례지도사가 파견, 장례 일정과 절차 등을 상담한다.또 장례 진행, 행정서류 대행 등 원활한 장의 절차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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