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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징계... 당원권 정지 3개월
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징계... 당원권 정지 3개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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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등의 막말로 공분을 산 차명진 전 의원(부천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차명진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날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16일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는 글을 올려 크게 지탄을 받았다.

한편 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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