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등의 막말로 공분을 산 차명진 전 의원(부천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했다.
이날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16일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는 글을 올려 크게 지탄을 받았다.
한편 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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