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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뻔뻔한 태도 공분 “이혼 안 했다.. 피해자 관심없어”
조두순 아내 뻔뻔한 태도 공분 “이혼 안 했다.. 피해자 관심없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3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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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작성했던 탄원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두순. 사진=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쳐
조두순. 사진=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쳐

A씨는 탄원서에서 남편 조두순과 관련해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두둔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조두순은 결혼 생활 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져 심신미약으로 인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선 조두순의 가족은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 가족과 500m거리에 살았고, 현재도 1㎞ 안팎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이곳으로 돌아와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복역을 마친 뒤, A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평범한 생활을) 잘한다”며 “가끔 남편 면회를 간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가족의 거주지와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피해자가 어디에 살든 관심 없다”고 말했다.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디로 가겠느냐”며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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