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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대검찰청 압수수색.. 6년 전 부실 수사·외압 의혹 조사
김학의 수사단, 대검찰청 압수수색.. 6년 전 부실 수사·외압 의혹 조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3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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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이 지난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의 컴퓨터와 관련 기록 등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 및 외압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 논란 관련자들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어제(27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2013년 당시)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했다"면서 "피해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경찰로부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송치받았고,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에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날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 정황이 있었다”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최종 조사를 발표했다.

또 과거사위는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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