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역 정치인,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박탈당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 사업가들로부터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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