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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박탈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박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3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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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역 정치인,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박탈당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 사업가들로부터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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