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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3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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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이병선 전 속초시장)의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의 양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 사진=뉴시스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또 "방송토론회 전 충분한 시간이 있어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노력하지 않아 미필적 허위에 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방송토론회 특성상 즉흥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근거도 없이 공격한 점도 있고 피해자가 토론회에서 줄곧 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이후에도 선관위를 통해 문제를 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에 문제를 삼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 당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항소할 방침이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군수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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