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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영장 심사.. 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영장 심사.. 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3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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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이 30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이날 오전 11시58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차례로 나왔다.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이 30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이 30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나', '불법시위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자는 무죄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호송차를 향해서는 "동지들 힘내십시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의 얼굴입니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씨 등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중 혐의가 무거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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