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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 방치한 20대 아들 검찰 송치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 방치한 20대 아들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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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3)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수원남부경찰서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수원남부경찰서 제공)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뒤 화장실로 들어간 B씨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추궁 끝에 안방에서 숨진 B씨를 직접 화장실로 옮겼다고 자백했다.

두 사람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오랫동안 B씨 사망 사실을 숨길 수 있었다. A씨는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B씨 시신을 화장실 한 곳에 방치해 둔 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의 코가 함몰되고, 갈비뼈·목뼈 등이 부러졌다는 소견을 내놨다.

앞서 A씨는 21일 오후 7시께 악취로 인한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이들의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와 건물관리자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이미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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