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 성소수자 최대 축제로 꼽히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예정대로 내달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3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보수·종교단체 등 30명(26명 개인·4개 단체)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 측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보수·종교단체들은 법원에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된 오는 1일 서울광장 반경 5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퀴어퍼레이드 부스 행사에 아동 및 청소년의 출입금지를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 출입 금지 요청과 관련해서도 "이 집회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인원,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아동, 청소년에 한해 집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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