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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퍼레이드 예정대로 개최.. 법원,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퀴어퍼레이드 예정대로 개최.. 법원,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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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 성소수자 최대 축제로 꼽히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예정대로 내달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최대 행사인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최대 행사인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보수·종교단체 등 30명(26명 개인·4개 단체)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 측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보수·종교단체들은 법원에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된 오는 1일 서울광장 반경 5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퀴어퍼레이드 부스 행사에 아동 및 청소년의 출입금지를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 출입 금지 요청과 관련해서도 "이 집회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인원,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아동, 청소년에 한해 집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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