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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모 자녀 징계권 삭제’ 행복한 가정 이루는 첫 발걸음
[기자수첩] ‘부모 자녀 징계권 삭제’ 행복한 가정 이루는 첫 발걸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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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부모가 훈육 목적이라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도록 민법상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의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고 그 내용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그간 ‘사랑의 매’라는 명목 하에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 왔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특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건수는 2만236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5배나 늘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80%이며 학대한 사람은 부모나 대리양육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제 개선과 행정력 강화는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물론 일각에서는 체벌의 교육 효과를 강조하며 부모의 가벼운 체벌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론도 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3%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직도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주의가 공고하다는 뜻이다.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국 사회에선 아직까진 학대와 훈육을 나누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학대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다. 굳이 야단맞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야단을 친 것은 아닌지, 심한 폭언을 행사하진 않았는지 부모가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어떤 끔찍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 때리는 데서 출발하며, 작은 폭력의 사인을 무심코 넘긴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숱하게 발생해왔다. 어려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장성해 부모가 된 뒤 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일도 적지 않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가해지는 체벌에는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지만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선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이 부모였으며 재학대 사례 가운데선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면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때려도 된다’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고리임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동안 아동양육 방안을 찾지 못했거나 양육의 어려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던 부모들에 대한 돌봄인프라 확충, 부모상담교육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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