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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곽상도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은 허위... 청와대 한판 붙자!”
[한강TV - 국회] 곽상도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은 허위... 청와대 한판 붙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5.3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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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김학의 사건, 나와는 상관 없는데, 청와대 작품일 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성접대에서 성추행으로 발전한 동영상에서 성폭행 동영상을 근거로 성폭행 범죄와 뇌물 사건으로 변모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불똥이 곽상도에게 따갑게 튀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발끈했다. 자유한국당 차원에선 국회 의사일정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청와대와 검찰 과거사 조사 기구, 경찰 등이 지난 2013년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수사에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허위로 꾸며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청와대와 한판 붙겠다는 선언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다”라면서 “어제(29일) 대검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어서 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기된 이유를 먼서 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이어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2013년 당시 민정라인이 경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낸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그리고 과거사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우선적으로 폭탄선언을 감행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며, “현 정부 청와대와 검찰 과거사 조사 기구, 경찰 등이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허위로 꾸며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별장 성폭력 동영상 사건이 불거졌을 무렵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거듭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첫째,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과거사위 수사권고 이후에 밝혀졌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과거사위의 3월 25일자 수사권고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김학의 차관이 내정 발표되기까지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해, 김학의 차관 인사검증 때 청와대에도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민갑용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2013년 3월 19일 경찰에서 최초 동영상을 입수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국회에 보고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하고, 3월 25일자 수사권고 결정은 이같은 경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다시 “대검 과거사조사단은 단 한 차례도 저와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거나 타진이 온 바 없고,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이후에 경찰이 동영상을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 27일경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차관 임명 전 해당 동영상을 봤다고 한 이후에 (옆에 서 있던 피켓을 가리키며) 첫 번째다. 3월 28일 수사권고 이후다. 28일 박지원 의원은 2013년 3월초에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경찰청장 몰래 김학의 동영상을 넘겨 받았고,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어 “경찰 고위 간부였던 이철규는 2012년말 또는 2013년1월초 권 모 여인으로부터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고, 2013년 1월7일 시사저널 기자는 이철규를 통해 김학의 동영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면서 “2013년 1월15경 경찰청 범죄정보과 직원 여러 명은 김학의 동영상을 최초로 찾아 권 모 여인에게 건낸 박 모씨를 찾아가 동영상 CD 제출을 요구한 정황을 검찰 수사단이 찾아냈고,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김학의 차관 내정 발표 전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나아가 “수사팀 관계자는 ‘만약 윗선(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의)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사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과 맞추어 보면 당시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 내정 전에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여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난다”면서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해, 사실상 청와대 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대해선 “수사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이 이에 더 나아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이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은 곽상도 의원이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곽상도 의원의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띤다.

한편, 곽상도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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