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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강간미수 적용.. 오늘 영장심사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강간미수 적용.. 오늘 영장심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3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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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미수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은 SNS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주변을 서성이며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다가 자리를 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가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9일 오전 7시께 112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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