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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도 하루 8시간 이상 작업 못 한다
교도소 수형자도 하루 8시간 이상 작업 못 한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3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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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가 교도소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작업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휴일과 토요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별도로 작업 시간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헌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의무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와는 구분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해 오는 7월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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