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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벌금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벌금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3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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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 주체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 사진=뉴시스
나용찬 전 괴산군수. 사진=뉴시스

나 전 군수는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린 혐의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이차영 군수 후보(현 괴산군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이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2·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잃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행사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17년 4월 중도 퇴진했다.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같은 해 5월18일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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