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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요구에 여자친구 성폭행 하려한 육군 병장 체포
헤어지자 요구에 여자친구 성폭행 하려한 육군 병장 체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3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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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육군 병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육군 17사단 소속 A(25)병장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모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A병장의 신병을 육군 헌병대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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