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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화물차 운송 자격증 취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화물차 운송 자격증 취소”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5.3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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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도 같이 취소가 된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취소가 되지만,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자격증이 취소가 된다.

동법 제23조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도 취소가 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다만 이 경우에 행정심판 등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돌림으로써 기존 면허가 살아나게 된다면,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도 같이 부합해 효력이 부활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 판례(98도 4239 판결)에 따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가 되면 처음부터 운전면허 취소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므로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 역시 구제가 된다고 새기는 것이 맞다.

당해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장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을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버스 운전 자격증이나 택시 드라이버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으로 운전면허가 구제가 된 경우에는 동시에 부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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