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새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사이드 미러와 뒷 유리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을 심각히 해쳤다"며 "치안 업무에 전념하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정면 도전해 극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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